원천징수 수수료는 소득 지급 시 미리 징수하는 세액이나 원천징수 대상 수수료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수수료는 소득 지급 시 미리 징수하는 세액이나 원천징수 대상 수수료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입니다.
| 소득 항목 | 원천징수세율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00분의 3 (3%) |
| 기타소득 | 100분의 20 (20%) |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100분의 1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