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A씨가 단독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장(음식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해당 |
| 공동사업장 수입 1억 원과 단독 사업장 수입 2.5억 원을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록이 원칙이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별도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