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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할 때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신고하나요?

강사료 지급 시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3.3%, 정규직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시적 강의는 22%를 적용합니다.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강사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노동)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정규직 강사는 근로소득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인 강의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차감하고 강사료를 지급
  2.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3.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일한 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4. 사업소득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5. 연간 전체 지급 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강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총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 의무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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