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비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기한 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사업소득
인적용역비 원천징수와 명세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추가로 공제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비용처리 증빙 자료를 활용하려면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구비하여 사업상 필요경비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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