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반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율이 신설되었으며 퇴직소득 기반 연금소득의 세율은 일부 인하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율이 신설되었으며 퇴직소득 기반 연금소득의 세율은 일부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별로 적용 세율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함없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하여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할 때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대상 | 2025년 원천징수세율 |
|---|---|
| 일반 사업소득 | 100분의 3 |
| 외국인 직업운동가 | 100분의 20 |
| 연금소득(10년 초과 수령)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