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리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리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고용 인원 유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 인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 인원이 없거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 사실이 없다면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대한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