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월이나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귀속년월이나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속년월을 오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까지 당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분과 수정 후 신고분을 함께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단순한 귀속·지급년월 오기재로 인해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이 수반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