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월 중순부터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이듬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최종 정산이 완료됩니다.


매월 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월 중순부터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이듬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최종 정산이 완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매월 세금을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기에는 본인의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