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서 제출 대상 |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 | 가산세 발생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