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