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사항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서 제출 대상 |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 | 가산세 발생 대상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려면
- 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
- 무실적 신고 여부 확인: 납부할 세액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할 소득이 전혀 없는 달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액부징수 기준은 얼마이며, 해당되면 납부는 안 해도 되나요?
원천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