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 신고서와 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법적 근거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
|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