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식대와 같은 제출 대상 비과세 항목을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식대와 같은 제출 대상 비과세 항목을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자가운전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비과세 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등 특정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