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은 소득 종류에 따라 마지막 달 인원 또는 반기 누적 인원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소득 항목에 맞는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 성격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반기 마지막 달 인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사자 등은 반기 동안 발생한 누적 인원을 합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신고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 종류별 인원 산정 및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종류 | 인원 산정 기준 | 기재 방법 |
|---|---|---|
| 근로소득(간이세액) | 마지막 달 근무 인원 | 6월 또는 12월 현재 인원 기재 |
| 근로소득(중도퇴사) | 반기 내 퇴사자 합계 | 중도정산 실시한 총 인원 기재 |
| 일용근로소득 | 월별 순인원 누적 | 반기 동안 지급한 월별 인원 합산 |
| 사업·기타소득 | 실제 지급 총 순인원 | 반기 동안 소득을 받은 총 인원 기재 |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화면 대조: 소득 종류별로 인원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는지 확인
- 일용근로소득 누적 확인: 매달 동일 인물이라도 월별로 합산하여 6개월치 인원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 지급명세서 일치 여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실제 지급 인원과 신고서 수치 대조
- 중도퇴사자 인원 합산: 간이세액 인원과 별도로 반기 전체 발생 인원을 포함했는지 최종 확인
따라서 소득 항목별로 정해진 인원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신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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