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처분 시
수정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