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모집원이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를 기장할 때 실제 지출 증빙을 근거로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계할 수 있습니다.


외판모집원이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를 기장할 때 실제 지출 증빙을 근거로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하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및 범위 |
|---|---|
| 일반 경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등 |
| 접대비 | 특정인 기증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 또는 연간 5만 원 이내인 경우 |
| 부대 비용 | 판매와 관련한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수당 및 임차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