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회사가 법정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회사가 법정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회사 가산세 부과 |
| 회사가 연말정산 오류를 발견하여 근로자 수정신고 전에 직접 수정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 | 회사 가산세 부과 |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완료했더라도 회사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회사의 미납 사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