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