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