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비과세 식대의 제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상자의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확인
-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 금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기재
비과세 식대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총지급액 포함 여부 판단: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출 면제 비과세 항목과 식대를 구분하여 판단
- 과세 급여 합산 신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금액은 과세 급여로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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