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전체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되, 실제 납부할 1회차 금액만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전체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되, 실제 납부할 1회차 금액만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30만 원인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나누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