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분은 다음 달 납부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결정을 거쳐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환급금 신청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메뉴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
- 신고서 작성: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 환급신청서 작성: 신고서 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항목을 작성
- 금액 기재: 환급신청서 21번 항목 등에 환급 신청 금액을 입력
- 계좌 입력 및 제출: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
환급 결정 기한과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 기한 확인: 기한 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지 확인
- 가산세 점검: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미납부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 계산 항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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