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은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은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나 배당 등 특정 소득은 승인 후에도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