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시 인원수는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간이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퇴사나 사업·기타소득 등은 반기 중 발생한 총 인원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반기신고 시 인원수는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간이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퇴사나 사업·기타소득 등은 반기 중 발생한 총 인원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소득별로 인원수 산정 시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 총지급액이 있는 항목의 인원수가 0명으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