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기재하여 차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수정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면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접수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
- 「수정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당초 신고된 접수번호를 불러옵니다.
- 각 항목의 윗줄에는 당초 신고 수치를 기재하고 아랫줄에는 수정 후 최종 합산 금액을 기재
-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본세」란에 입력
-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한 후 제출
가산세 및 최종 합산 금액을 확인하려면
- 수정 후 금액 기재 시 당초 신고분과 수정 사항이 모두 합산된 최종 수치인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 금액이 합산되었는지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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