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인 매월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인 매월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