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액을 직접 돌려받고 싶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환급 방식별 신고서 작성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당월분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환급세액을 기재
- 해당 금액을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신청 여부를 선택
- 신고서에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환급금 지급 대상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 지급 대상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 계좌 정보 점검: 홈택스 신고 시 환급신청 선택 여부와 입력한 환급계좌의 정확성을 최종 제출 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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