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여 더 이상 정산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여 더 이상 정산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이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충당하는 조정환급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직접 환급 신청은 조정환급을 하지 않고 즉시 돌려받기를 원하거나, 조정환급 후에도 미환급세액이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향후 조정하여 차감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천세 환급은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