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시스템의 자동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시스템의 자동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시스템의 자동 계산 기능은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할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