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서의 귀속년월이나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 요청한 후, 올바른 날짜로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세액이나 인원 등을 정정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정신고를 할 때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반드시 기존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식별 기준이 되는 날짜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수정신고 형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신고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수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귀속년월을 1월 대신 2월로 잘못 기재한 경우 | 불가 |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년월을 기재해야 하므로 변경 불가능 |
| 지급년월을 실제 지급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불가 | 원천세 신고의 핵심 식별 값인 지급년월은 수정 대상이 아님 |
신고 오류 해결 방법
- 신고서 삭제요청: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잘못 제출된 원천세 신고서의 삭제를 우선 신청
- 신고서 재제출: 신고기한 내라면 삭제 요청 후 '정기신고'로 재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전송
- 처리 결과 확인: 홈택스 쪽지함이나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기존 신고서의 삭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
정리하면 귀속·지급년월 오기입은 법령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존 신고 삭제 후 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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