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며, 징수하지 못한 세액 자체를 직접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며, 징수하지 못한 세액 자체를 직접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와 미납세액에 미납기간 및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납세액의 50%(납부고지 전 10%)를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3개월 내 제출 시 0.5%로 경감됩니다. 세무 당국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 세액을 직접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