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소득은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납부 기한에 맞추어 별도로 납부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세액은 납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유형 | 납부 기한 |
|---|---|
| 일반 납부 | 소득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별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 세액 산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
- 장소 선택: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중 납부 장소를 선택
- 세액 납부: 선택한 기관에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일자 점검: 법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와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합산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
- 제외 소득 확인: 보유한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반기별 납부 제외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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