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 월별 납부로 전환하려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첫 번째 달로 입력하고, 지급연월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로 입력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포기 시에는 반기 시작월부터 포기 신청 월까지의 모든 원천징수 내역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포기 신청 다음 달부터는 일반적인 월별 납부 방식에 따라 매달 발생하는 내역을 신고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 후 신고서의 귀속 및 지급월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 귀속연월 항목: 해당 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1월 또는 7월)을 입력합니다.
- 지급연월 항목: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한 달을 입력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해당 신고서에 반기 시작월부터 포기 신청 월까지의 내역을 합산합니다.
- 이후 신고 방식: 포기 신청 다음 달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내역을 해당 귀속월과 지급월에 맞춰 각각 신고합니다.
신고 완료 후 다음 달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접수 상태: 원천세 신고 목록에서 포기 신청 다음 달의 신고분이 월별 납부 방식으로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서 생성 여부: 포기 신청 월까지의 합산 신고분에 대해 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정기 신고 점검: 이후 발생하는 원천징수분부터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매달 신고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포기 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입력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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