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란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직접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표 및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항목별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환급세액 발생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납부 인원을 기재
- 소득별 구분: 해당 기간의 총지급액과 납부세액 합계액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환급 대상자들의 실제 기납부세액을 개인별·소득별로 집계하여 입력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신고 납부 현황과 지급명세서 현황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해당 란에 사유를 작성
환급신청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납부 현황의 합계액과 실제 환급 대상자의 기납부세액 총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점검
-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란에 구체적인 발생 사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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