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 폐업하면 잔여 분납 세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분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던 중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 시점에 근로자가 내야 할 남은 세액을 모두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라도 폐업할 때는 이 기한을 지켜야 하며, 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근로자별 최종 급여와 잔여 세액을 미리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 세액 산출: 근로자별 연말정산 분납 잔액을 전액 계산합니다.
- 일시 징수: 폐업 시점의 급여 지급액에서 잔여 세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폐업 사유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전송: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전송하고 부여된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세액 납부: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로 납부를 완료합니다.
확인 방법
- 신고 내역 확인: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 항목 누락 점검: 신고서 '당월분'에 폐업에 따른 일시 완납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납부 결과 확인: 국세 납부 확인서를 통해 세액 수납이 전액 완료되었는지 확인
- 영수증 반영 확인: 근로자용 원천징수영수증에 잔여 세액 완납 사실이 기록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폐업 시에는 남은 분납 세액을 즉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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