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데이터는 확보된 것이지만, 신고서 미제출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상태에 따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미 다른 급여분을 신고했으나 연말정산 내용만 빠뜨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 메뉴 선택
  2. 연말정산 합계(A04)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3.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차감부담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
  4.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 산출
  5.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 납부

가산세와 환급액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1.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와 경과 일수당 0.022%를 합산하여 적용
  3. 가산세 면제 확인: 환급 세액만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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