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데이터는 확보된 것이지만, 신고서 미제출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신고 누락 상태에 따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미 다른 급여분을 신고했으나 연말정산 내용만 빠뜨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 메뉴 선택
- 연말정산 합계(A04)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차감부담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 산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 납부
가산세와 환급액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와 경과 일수당 0.022%를 합산하여 적용
- 가산세 면제 확인: 환급 세액만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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