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연 2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제출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 상반기 소득 지급분: 7월 10일까지 제출
- 하반기 소득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선택
- 소득 발생 귀속기간과 실제 지급기간 입력
-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항목별 작성
- 직접 입력 또는 회계 프로그램 변환 파일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작성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신고서 제출 전 항목을 점검하려면
- 귀속 및 지급기간: 급여 근무월과 실제 지급월이 다른 경우 각각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 반기별 납부 대상: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상 여부 사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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