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및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소득 지급 시 수령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떼어 보관한 뒤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