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및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소득 지급 시 수령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떼어 보관한 뒤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액 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세액을 미리 징수
- 세액 신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진행
-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징수한 세금을 납부
- 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에 맞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고용인원 수를 고려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점검
-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지 확인
- 사업·근로·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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