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지급 | 해당 |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항목 지급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게 근로·사업·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