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기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데이터 확정 기간을 거쳐 해당 월 2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기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데이터 확정 기간을 거쳐 해당 월 2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매달 10일까지)
정기신고 기간 후(해당 월 2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