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기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데이터 확정 기간을 거쳐 해당 월 2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납부 기한과 수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별 신고 수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고 기간 내(매달 10일까지)
-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 사항을 정정
- 정정된 내용을 담은 정기신고서를 다시 제출
-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분으로 처리
정기신고 기간 후(해당 월 25일부터)
- 홈택스 시스템의 수정신고 서비스에 접속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기신고 데이터의 시스템 반영이 완료된 후 접수할 수
신고서 수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최종 접수 여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본인지 홈택스 접수증으로 확인
- 서비스 이용 시기: 홈택스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데이터 확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월 25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점검
- 과세표준 재계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되었는지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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