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정기신고 기간 내 원천세 수정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기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데이터 확정 기간을 거쳐 해당 월 2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납부 기한과 수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별 신고 수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고 기간 내(매달 10일까지)

  1.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 사항을 정정
  2. 정정된 내용을 담은 정기신고서를 다시 제출
  3.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분으로 처리

정기신고 기간 후(해당 월 25일부터)

  1. 홈택스 시스템의 수정신고 서비스에 접속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정기신고 데이터의 시스템 반영이 완료된 후 접수할 수

신고서 수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최종 접수 여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본인지 홈택스 접수증으로 확인
  • 서비스 이용 시기: 홈택스 수정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데이터 확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월 25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점검
  • 과세표준 재계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되었는지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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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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