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