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 당월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과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정산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퇴사한 달에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은 일반 근로자의 내역과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퇴사자의 연간 소득을 정산하며, 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하여 당월에 납부할 다른 세액과 조정하거나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작성 항목 | 주요 내용 |
|---|---|---|
| 급여 및 간이세액 | 간이세액(A01) | 퇴사 당월 급여 및 세액 합산 기재 |
| 연말정산 결과 | 중도퇴사(A02) | 연간 총지급액 및 정산 산출세액 기재 |
| 환급 발생 시 | 환급세액 처리 | 마이너스(-) 기호 표시 및 세액 조정 |
신고서 제출 전 확인하세요
- 지급액 일치 여부: 중도퇴사(A02)란 총지급액과 영수증 합계액 대조
- 환급세액 조정 내역: 당월 납부 세액에서의 정상 차감 여부 점검
- 퇴사자 명단 대조: 신고서 인원수와 실제 정산 인원수 일치 확인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원활한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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