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란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란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의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