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란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의무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의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사자의 1월부터 퇴사일까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
- 신고서의 간이세액(A01)란에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과 급여 총액을 기재
- 중도퇴사(A02)란에 해당 월 퇴사 인원수와 퇴사자들의 재직 기간 총지급액 합계를 기재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소득세액을 중도퇴사(A02) 세액란에 입력
- 환급액이 발생하면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진행
환급액 처리와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환급액 처리 방식: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경우 차기 이월 조정 여부 점검
- 공제 범위 확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항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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