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번 달 정기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달로 다시 이월하거나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환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를 환급할 때는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환급할 세액이 해당 달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미환급된 세액을 이월하지 않고 직접 돌려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환급세액을 상계하거나 직접 받으려면
- 상계 처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지난달 이월된 금액을 '전월미환급'란에 기재하여 이번 달 납부세액과 상계
- 직접 환급: 이월 조정을 원하지 않고 세액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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