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번 달 정기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달로 다시 이월하거나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번 달 정기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달로 다시 이월하거나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