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를 때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다 신고된 과세소득을 비과세로 정정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