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폐업한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의 마지막 신고 시 귀속·지급월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폐업한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귀속 및 지급기간으로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폐업 시에는 정기 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분내용
귀속 및 지급월1월 ~ 3월
신고 및 납부 기한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귀속월을 해당 반기의 시작월(1월 또는 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설정
  2. 지급월을 해당 반기의 시작월(1월 또는 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설정
  3.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므로 해당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점검
  • 즉시 신고 의무 확인: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폐업 시에는 다음 정기 신고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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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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