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이 폐업할 때 마지막 원천세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시작월인 1월 또는 7월로 입력합니다. 실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을 지급연월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폐업한 반기신고 사업장은 반기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로,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모든 소득 지급분과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폐업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귀속연월 설정: 상반기 폐업 시 1월, 하반기 폐업 시 7월로 입력
- 지급연월 입력: 사업장을 실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로 설정
- 내역 합산: 반기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 지급분과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
- 신고 기한 준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
신고를 마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귀속연월 대조: 홈택스나 서면 신고서의 귀속연월 항목에 반기 시작월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폐업일 다음 달 10일이라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체크
- 누락 여부 확인: 반기 중 발생한 급여와 사업소득 등 모든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합산 여부 검토
정리하면 폐업한 반기신고 사업장은 반기 시작월을 귀속연월로, 폐업월을 지급연월로 설정하여 폐업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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