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폐업 등으로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어도 전월미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등으로 당월 지급 내역이 없더라도 전월미환급세액이 남아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한 후 인원과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고, 전월미환급세액과 환급신청액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조정하여 환급받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없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2. 환급신청 선택: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환급신청 항목을 선택
  3. 소득 종류 생성: 실제 지급 내역이 없더라도 근로소득 등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생성
  4. 지급액 미기재: 원천징수 내역 탭에서 인원 및 지급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미환급액 입력: 전월미환급 항목에 이월된 금액을 입력
  6. 신청액 기재: 환급신청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환급 신청 시 필수 서류를 확인하려면

  • 환급신청서 부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조정명세서 점검: 기납부세액 명세서와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통해 환급 신청 금액의 근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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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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