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서상에는 인원, 총지급액, 발생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서상에는 인원, 총지급액, 발생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득은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