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휴업(사업을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자료 직접작성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을 선택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메뉴로 이동
- '직접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
-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입력하여 제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제출: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미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부과 방지
- 지연 제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율 0.125% 경감 혜택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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