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휴업(사업을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하거나 폐업(사업을 완전히 종료함)한 경우에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