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휴업(사업을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자료 직접작성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을 선택
  3.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메뉴로 이동
  4. '직접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
  5.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입력하여 제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제출: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미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부과 방지
  • 지연 제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율 0.125% 경감 혜택 활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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