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한해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한해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반기별 제출 특례(예외적인 우대 조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