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M01)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소득이지만 법령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외근로소득(M01)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소득이지만 법령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소득인 국외근로소득(M01)을 지급하는 경우 | 포함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면제 목록에 포함된 비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제외 |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출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항목은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