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합계액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두 금액이 다르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액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두 금액이 다르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액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이 일치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달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부분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