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제출은 마지막 제출분이 이전 자료를 대체하지만 수정제출은 특정 소득자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제출된 이전 자료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의 과세자료 삭제요청 기능을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제출기한 내에 진행하는 정기제출은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가 최종본으로 인정되어 이전 자료를 대체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진행하는 수정제출은 이미 접수된 전체 자료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수정한 소득자의 자료만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역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전 제출 기록이 시스템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과세자료 삭제요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 삭제요청을 선택
-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처리
삭제 요청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전자신고 삭제 요청: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
- 기한 경과 시 조치: 관할 세무서 유선 연락 또는 서면으로 삭제 요청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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