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지급받은 수당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등'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란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수당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당의 성격에 따른 기재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은 '급여 등'란에 기재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상여'란을 사용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신고 시 익금(법인의 수익이 되는 금액)에 산입되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12월 지급 수당의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당의 실제 지급일을 확인
- 12월에 지급된 수당을 12월 지급분으로 분류
- 해당 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등'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하려면
- 지급 기준 작성: 소득의 귀속 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12월분 처리
- 인정상여란 사용 주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일반적인 수당은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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